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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바하이텍 “법원, 전 대표 배임혐의 증거불충분 처분”

[공시]크로바하이텍 “법원, 전 대표 배임혐의 증거불충분 처분”

등록 2019.11.04 15:32

이지숙

  기자

크로바하이텍은 한동준 전 크로바하이텍 대표이사와 현 파워리퍼블릭얼라이언스 대표이사에게 제기한 25억원 규모 배임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고 4일 공시했다.

앞서 크로바하이텍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업무상배임)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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