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센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하는 등 공시 변경이 사유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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