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녹원씨엔아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거래소, 녹원씨엔아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등록 2019.10.25 17:11

한재희

  기자

한국거래소가 25일 녹원씨엔아이에 대해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했다.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인 판매계약 체결 철회 등이 사유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11월19일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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