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는 박윤소 회장이 업무상 횡령·배임혐의 등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횡령 사실이 확인된 금액은 약 1억5000만원이다. 자기자본의 0.12%에 해당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수상한' 창업주 정신의 계승자들 · HLB, '삼성·차바이오 출신' 양은영 사장 영입···"상업화 이끌 적임자" · "피해 규모 눈덩이"···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파업 나흘째 협상 재개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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