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는 박윤소 회장이 업무상 횡령·배임혐의 등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횡령 사실이 확인된 금액은 약 1억5000만원이다. 자기자본의 0.12%에 해당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두 발로 걷는 로봇···'넘어질 각오'가 미래를 연다 · <정정보도>「완전한 절연 선언한 조현문···효성 비상장 주식은 왜?」관련 · <정정보도>「등 돌린 어제의 동지···효성家 조현문, 로펌과 40억 소송전'」 관련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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