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는 박윤소 회장이 업무상 횡령·배임혐의 등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횡령 사실이 확인된 금액은 약 1억5000만원이다. 자기자본의 0.12%에 해당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추락하는 테슬라, 떠오르는 테슬라 · "노소영, 김건희에 '최태원 음해 문건' 전달"···이혼소송 청탁 의혹 · SK넥실리스·솔루스의 '진흙탕 싸움'···진짜 목적은 LG엔솔 물량?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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