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2019년 9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정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칠곡군은 별도의 예산 약 1억4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첫째아 이상 모든 출산가정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확대 지원한다.
문귀정 칠곡군 보건소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이낳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 서비스 신청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까지 가능하다. 단, 서비스 이용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칠곡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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