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이스터는 유진에코씨엘 측이 자사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심판 관련 특허명은 ‘슬래그의 안정화 방법과 이를 통해 생성된 물품’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두 발로 걷는 로봇···'넘어질 각오'가 미래를 연다 · <정정보도>「완전한 절연 선언한 조현문···효성 비상장 주식은 왜?」관련 · <정정보도>「등 돌린 어제의 동지···효성家 조현문, 로펌과 40억 소송전'」 관련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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