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삼성 변호인단 입장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구축 추진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AI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 축사 · '해킹 사태' 국회 간담회 출석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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