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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상화폐거래소, 특금법 개정 추진에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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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특금법 개정 추진에 ‘동상이몽’

등록 2019.08.29 14:24

수정 2019.08.29 14:26

장가람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제도권 진입 가시화제도화·대중화로 제2의 전성기 기대‘허가제 or 신고제’ 두고 의견 엇갈려

가상화폐거래소, 특금법 개정 추진에 ‘동상이몽’ 기사의 사진

오는 2020년 상반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 도입을 앞두고 가상(암호)화폐 거래소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꾸준히 요구해온 규제안 마련 추진 소식에 업계에선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이나, 기준안 내용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추가 서면 답변자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의 내용이 담긴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국제적 합의 규제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면 거래소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발의안 등 총 4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취급 업소 신고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감독수단 미구축 시 처벌 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반영했다.

앞서 FATF는 지난 6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규제 권고안에는 ▲1000달러 이상 거래 정보 제공 ▲5년 이상 거래 기록 보관 ▲거래소 회원 사전조사 ▲의심 거래 발생 때 즉각 신고 체계 ▲국제적 제재 이행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협력 등이 담겼다. 또한 가상화폐를 거래는 실명확인계좌만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명확인계좌 부분이다. 특금법 개정이 이대로 추진되면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셈이다. 한 마디로 생사가 걸린 것.

현재 신고제 요건인 가상실명계좌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에 국한되어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가상실명계좌 발급을 중단했기 때문. 코팍스, 후오비코리아 등을 비롯한 중소 가상화폐거래소는 여러 회원이 거래할 수 있는 일명 벌집계좌로 불리는 법인계좌(집금계좌)를 거래에 활용하고 있다.

우선 기존 4대 거래소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다. 우선 제도권 도입은 환영한다면서도 가이드라인 기준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진 않고 있다. 그러나 제도권 도입 전 옥석가리기는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대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권 도입은 금융당국에서 주도할 문제”라면서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형 거래소는 우선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우선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도 조심스럽다”면서도 “현재 내용으로 개정이 된다면 신고 수리 요건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수 없어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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