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추가 서면 답변자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의 내용이 담긴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국제적 합의 규제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면 거래소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발의안 등 총 4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취급 업소 신고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감독수단 미구축 시 처벌 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반영했다.
앞서 FATF는 지난 6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규제 권고안에는 ▲1000달러 이상 거래 정보 제공 ▲5년 이상 거래 기록 보관 ▲거래소 회원 사전조사 ▲의심 거래 발생 때 즉각 신고 체계 ▲국제적 제재 이행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협력 등이 담겼다. 또한 가상화폐를 거래는 실명확인계좌만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명확인계좌 부분이다. 특금법 개정이 이대로 추진되면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셈이다. 한 마디로 생사가 걸린 것.
현재 신고제 요건인 가상실명계좌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에 국한되어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가상실명계좌 발급을 중단했기 때문. 코팍스, 후오비코리아 등을 비롯한 중소 가상화폐거래소는 여러 회원이 거래할 수 있는 일명 벌집계좌로 불리는 법인계좌(집금계좌)를 거래에 활용하고 있다.
우선 기존 4대 거래소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다. 우선 제도권 도입은 환영한다면서도 가이드라인 기준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진 않고 있다. 그러나 제도권 도입 전 옥석가리기는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대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권 도입은 금융당국에서 주도할 문제”라면서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형 거래소는 우선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우선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도 조심스럽다”면서도 “현재 내용으로 개정이 된다면 신고 수리 요건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수 없어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장가람 기자 j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