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이재용, 대법원 선고 29일···긴장감 높아지는 삼성

이재용, 대법원 선고 29일···긴장감 높아지는 삼성

등록 2019.08.23 14:00

강길홍

  기자

공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최종선고2심판결 엇갈려 파기환송 불가피한 상황반도체 불황·日경제전쟁 등 산적한 현안경영공백 현실화되면 위기감 가중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주로 예고되면서 삼성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등과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선고를 오는 29일 내린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지난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고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됐지만 대법관 중 일부가 새로운 이견을 제시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추가 심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대법관들은 심리를 재개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을 모으고 선고일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까지 박 전 대통령, 최씨의 재판과 이 부회장의 재판을 별도로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두 사건을 결합해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서로 다르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뇌물 인정 액수를 서로 다르게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재판부는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로만 뇌물액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파기환송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형이 감형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틀렸다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1심 때와 같은 70억원 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럴 경우 법정형 하한선이 5년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집행유예 판결 대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경우 삼성은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특히 반도체 경기 불황 속에서 일본과의 경쟁전쟁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공백이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현실화된 직후 일본 출장길에 올라 긴급 물량을 확보하는 등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적인 경영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에 삼성 내부에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