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제재금은 1600만원이다.
거래소 측은 지정 이유에 대해 “공시번복(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cj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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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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