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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인천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공사 중지 촉구

환경단체, 인천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공사 중지 촉구

등록 2019.08.19 16:06

주성남

  기자

인천시 "관계법령 등 신중히 검토해 처리할 것"

19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인천녹색연합19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인천녹색연합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인천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4곳은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환경부 판단에도 인천시는 보름 넘게 법률 검토를 이유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업시행자인 DCRE 측의 공사 중단을 명령하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달 1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시에 공사 중지 명령 요청서를 보냈다. DCRE에도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 당국은 DCRE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토양오염정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환경단체들은 "인천시는 미추홀구의 의견 조회와 법률 검토를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미루는 동안 오염 토양 반출은 계속되고 있다"며 "시가 즉각적인 공사 중지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1만3천 가구를 건립하고 사업지구 내 송암미술관과 극동방송 건물을 살려 문화거점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미추홀구는 이 사업 구역 내 공장 1·2·3 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수은·구리·납·아연 등이 검출되자 일부 부지에 대한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미추홀구가 올해 해당 구역의 오염 토양을 외부로 실어 내 정화하는 계획을 승인하자 환경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DCRE 관계자는 "법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리자를 지정하게 돼 있다"며 "해체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착공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 한강유역환경청은 해체 공사를 착공과 같은 의미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공사 착공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과 해석상 이견사항이 있어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을 승인한 미추홀구와 사업시행자인 DCRE의 의견 수렴과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사전 협의 및 관계법령 등을 신중히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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