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고(故) 이희호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 진행 과정에서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이 추모식 비용 지급 책임을 놓고 떠넘기기식 논란을 벌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인의 3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과 장례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설훈·김한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던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가 장례 마지막 날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진 추모식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장례보조금은 제반 장례비용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김대중평화센터는 유족과 상의도 없이 사회장(추모식) 비용만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상임이사는 유족인 김 의장과 장례위원인 설 의원이 수차례 (비용) 지급을 요청했지만, '사회장(추모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개인적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김대중평화센터와 김 상임이사는 정부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 보조금 1억원을 받아 장례비용으로 충당하면서 현충관 추모식 비용 4천500만원을 지급하지 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유족들은 이날 회의를 한 뒤 해당 업체에 행사 대금을 모두 지불하기로 했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장례보조금은 어머니(이 여사) 명의의 연금 통장으로 수령했다"며 "장례보조금은 법적 상속인인 유가족의 뜻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며 “김대중평화센터는 장례와 관련해 유족의 위임을 받은 적도 없고 장례위를 대표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장례와 관련해 어떤 결정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족들은 김대중평화센터가 충분한 상의없이 장례보조금을 임의 사용한 것과 사후에 집행내역을 불성실하게 보고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유족의 불찰로 장례를 준비해주신 분들과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과 설 의원, 김 의원도 또다시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추모식 비용 미지급 문제는 곧바로 해결하기로 고인의 유족들과 뜻을 모았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고인 명예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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