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교통법 32조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이내에 차량을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소방시설 5M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원 에서 9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구동철 소방서장은 “소방출동대는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분초를 다툰다”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소방 용수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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