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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문화재단, 道 예술인 대상 ‘현장 법률 상담’ 운영

경기도-경기문화재단, 道 예술인 대상 ‘현장 법률 상담’ 운영

등록 2019.07.31 20:28

안성렬

  기자

불공정행위, 저작권, 생활법률 상담도 가능

경기문화재단경기문화재단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은 예술인의 권익과 자립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예술인상담센터에서 ‘예술인 현장 법률상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예술인상담센터는 특별 상담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는 ‘예술인 현장 법률상담’에 대한 사전 신청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한다.

‘예술인 현장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직접 만나 일대일로 상담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 법률 등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불공정행위 상담은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한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법률상담에서는 저작권·계약·행정사건 외에도 예술인이 겪는 생활법률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으로 신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예술인상담센터는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 지역 예술인의 권익과 자립을 위해 운영 중인 곳으로 불공정행위·법률·예술 활동 증명 등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술인 심리 상담, 예술인 현장 법률상담, 청년 예술인 자립 상담 등의 특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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