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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증가한 선급금, 삼진제약에 무슨일이?

[사건의 재구성]10배 증가한 선급금, 삼진제약에 무슨일이?

등록 2019.07.26 18:00

이한울

  기자

220억 추징금 선급금으로 회계반영지난 8년간 4번 추징금 부과 받아재정문제로 연구소 이전 지연 설도삼진 측 “추징금 행정소송 중·연구소 9월 착공”

삼진제약 본사. 사진=삼진제약 제공삼진제약 본사. 사진=삼진제약 제공

진통제 게보린으로 친숙한 삼진제약의 선급금이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급금이 작년에 비해 급증한 것은 220여 억원의 추징금을 반영한 탓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지난 1월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222억 6300여만원의 추징금을 회사가 대납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회계에 반영했다.

이로인해 삼진제약의 1분기 선급금은 247여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연말 22억원에 비해 10배 이상 오른 것이다. 선급금은 통상적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신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회계적으로는 자산으로 계상되지만 언제든지 비용으로 성격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올 1분기 115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삼진제약이 선급금을 모두 비용처리 한다면 상반기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모두 깎아먹을 가능성도 있다.

삼진제약 측은 추징금을 부과 받은것과 이를 선급금으로 반영한 것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삼진제약 측은 “소득귀속 불분명의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에 대한 선납으로 선급금 계정 처리했다”며 “현재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과세관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삼진제약이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8년간 이미 세 차례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모두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먼저 2011년 진행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회계장부 오류 등으로 85억여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이후에는 2013년에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은 후 132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2014년에는 132억원 추징금에 대한 가산세로 28억여원을 추가 납부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삼진제약이 ‘불성실한 회계관리’로 세무당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추징금을 받아온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삼진제약 연구소 이전이 거액의 추징금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미뤄지고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삼진제약은 지난 2016년 9월 30일 서울시와 마곡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0월 12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가 65억원도 완납했다. 판교에 있는 연구소를 서울시 마곡으로 확장 이전해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약 이후 2년이 지난 지금도 착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연구소 착공 지연은 재정문제가 아니라 설계 변경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9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삼진제약은 18년간 경영을 이끌어오던 이성우 대표가 물러나면서 기존 최승주·조의환·이성우 3인 대표체제에서 최승주·조의환·장홍순·최용주 4인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됐다. 오너 경영인 2명과 CEO인 2명이 회사를 이끌게 된 것이다.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터진 악재들을 어떻게 수습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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