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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발의

등록 2019.07.23 09:07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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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사진제공=대구시의회)황순자 의원(사진제공=대구시의회)

저소득 시민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고자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오는 26일 10시에 개최하는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구 의원, 김대현 의원,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송영헌 의원, 이영애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등이 포함된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순자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계기로 특히 저소득 시민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를 통해 아이들의 복지증진과 양육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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