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구 의원, 김대현 의원,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송영헌 의원, 이영애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등이 포함된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순자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계기로 특히 저소득 시민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를 통해 아이들의 복지증진과 양육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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