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 선고공판 3억원 벌금형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국회 사랑재 들어서는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 CJ그룹 장남 이선호 미래기획그룹장, CJ 나이트 인 셀러브레이션 오브 프리즈 서울 참석 · 롯데리아, 달콤에 매콤함을 더한 '리아 불고기 레드·더블 레드' 2종 출시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