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 선고공판 3억원 벌금형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구축 추진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AI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 축사 · '해킹 사태' 국회 간담회 출석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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