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 선고공판 3억원 벌금형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금융위원장-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장-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첫 일정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