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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타다’ 합법화 추진···카카오T 제도권 편입

정부, ‘타다’ 합법화 추진···카카오T 제도권 편입

등록 2019.07.17 14:13

이어진

  기자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플랫폼 운송사업 합법화운전자 택시기사 자격 보유해야, 기여금 통해 상생 추진중개·가맹택시도 제도권 편입, 하위법령 연내 개정 목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타다 등의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전면 허용된다.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 기사 자격 보유자만이 플랫폼 택시를 몰 수 있게 된다.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플랫폼 수익 중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부토록 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업계 복지 등에 활용키로 했다. 카카오T와 같은 택시 중개 앱, 웨이고 택시 등의 가맹사업 기반 플랫폼 택시도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플랫폼 택시를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한다.

타다 등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가한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되 운영할 수 있는 대수를 국토부가 정하는 형태다. 기존택시를 포함,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도 허용한다. 갓등·차량 도색 등 현재 운송사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준도 대폭 완화해 다양한 창의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문턱을 낮춘다.

단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다. 택시기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범죄경력 등을 관리할 수 있어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타다 등의 현행 모빌리티 업체들의 운전자들도 자격을 취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측은 “현재 타다 기사들이 자격을 취득할 것이라 보고 있다. 택시 종사자 자격 취득은 1종면허와 일정 부분 교육 이수 및 시험을 보면 되는 구조로 그리 어렵지 않다”면서 “그 과정에서 범죄경력 등의 부분이 관리되기 때문에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타다 측이 이번에 마련한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단계적으로 흡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측은 “타다도 정부가 마련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로 단계적으로 흡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현재 영업형태를 그대로 수용하는데 대해 (택시업계가)거부감을 제시하고 있어 어떻게 변형해야 할지, 추가적으로 수용 여지가 있을지는 지속 대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다 등의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은 운영대수,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이들 업체로부터 받는 기여금은 기존 택시의 면허권 매입과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해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택시 1대 당 월 40만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기여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을 검토한 결과 1대당 월 40만원 정도로 제시된 것”이라며 “다만 확정된 것이 아닌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예시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형 택시 역시 제도권 내로 편입된다. 법인과 개인택시가 가맹사업에 진출,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도 진행한다. 현재 특별, 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혹은 총대수의 8% 이상으로 제한하는 면허 대수를 전체 택시의 1/4 수준까지 완화하게 된다.

카카오T와 같은 택시 중개 앱 및 서비스 역시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앱 등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녀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비즈니스 지원,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 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고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개정과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 논의기구를 통해 의견 수렴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올해 내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이 필요할 시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된 뒤에도 준비과정이 필요해 내년 하반기 경 시행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이는 실무협의를 통해 좀 더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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