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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매매’ 제재받은 메릴린치증권, 귀책사유는?

‘초단타매매’ 제재받은 메릴린치증권, 귀책사유는?

등록 2019.07.16 17:13

임주희

  기자

거래소, 메릴린증권에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 부과 메릴린치, 자체 모니터링 통해 C사 허수성주문 인지하지만 거래소 공문 받고도 실질적 조치 없어

‘초단타매매’ 제재받은 메릴린치증권, 귀책사유는? 기사의 사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과거 141일동안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의 허수성주무을 수탁한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1억7500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가 위탁자(외국계 헤지펀드 C사) 계좌를 적시해 허수성호가로 인해 감리대상 예상계좌로 선정됐음을 공문으로 통보했음에도 메릴린치의 준법감시인은 허수성주문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없이 형식적·자의적 판단하에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제4조제3항) 위반을 사유로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는 지난해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감리를 실시했다. 해당 증권사는 2017년10월부터 2018년5월까지 위탁자(외국계 헤지펀드 C사)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900만주, 847억원)의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위탁자의 허수성주문은 DMA(Direct Market Access)를 이용한 알고리즘거래를 통해 시장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DMA는 주문집행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직접 주문(다만, 회원 명의로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당시 메릴린치증권은 최우선매도호가의 잔량을 소진해 호가공백을 만든 후 일반 매수세를 유인하고 보유물량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획득한 후 기제출된 허수성호가를 취소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했다.

시감위는 지난 2017년11월20일 메릴린치증권에 위탁자의 허수성주문 수탁 관련 감리예고를 통보했으며 2018년 5월 29일 재통보했다.

‘초단타매매’ 제재받은 메릴린치증권, 귀책사유는? 기사의 사진

시감위에 따르면 외국계 헤지펀드 C사는 메릴린치증권(서울지점)에 2017년 9월 계좌를 개설, 같은해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약 8개월간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감위는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해당 위탁자 계좌의 주문 및 매매 분석을 통해 해당 계좌의 주문이 시장감리규정의 허수성 주문에 해당하는 지 등을 파악했다. 이어 10월엔 메릴린치증권(서울지점)에 출장해 감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41일동안 6620회 허수성주문 수탁 사실을 적발했고 해당 위탁자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매매심리를 완료, 심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감리부는 해당증권사가 동 기간동안 약 80조원의 거래를 수탁했고 위탁자인 C사는 약2200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감리과정에서 메릴린치증권이 2017년 10월부터 자체 모니터링시스템에 위탁자(C사)의 허수성주문이 적출되고 있음을 인지했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적출되는 허수성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17년 11월 거래소가 위탁자(C사) 계좌를 적시해 허수성호가로 인해 감리대상 예상계좌로 선정됐음을 공문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릴린치의 준법감시인은 허수성주문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 또한 형식적·자의적 판단 하에 이를 방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규행위가 발생·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시감위는 회원에 대한 제재는 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회원 자율조치 후 위원회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조치가 DMA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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