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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허수성주문’ 메릴린치증권에 제재금 1억7500만원 부과

거래소, ‘허수성주문’ 메릴린치증권에 제재금 1억7500만원 부과

등록 2019.07.16 15:18

임주희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제4조제3항) 위반을 사유로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는 지난해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감리를 실시했다. 해당 증권사는 2017년10월부터 2018년5월까지 위탁자(외국계 헤지펀드 C사)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900만주, 847억원)의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위탁자의 허수성주문은 DMA를 이용한 알고리즘거래를 통해 시장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개별 매매양태를 살펴보면 우선 최우선매도호가의 잔량을 소진하여 호가공백을 만든 후 일반 매수세를 유인하고 보유물량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획득한 후 기제출된 허수성호가를 취소했다. 또한 일련의 행위를 반복했다.

감리부는 해당증권사가 동 기간동안 약 80조원의 거래를 수탁했고 위탁자인 C사는 약2200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회원에 대한 제재는 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회원 자율조치 후 위원회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조치가 DMA(Direct Market Access)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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