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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재판, 15일서 23일로 연기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재판, 15일서 23일로 연기

등록 2019.07.12 18:47

정백현

  기자

고유정 전 남편 혈흔서 수면제 성분 ‘졸피뎀’ 검출. 사진=연합뉴스고유정 전 남편 혈흔서 수면제 성분 ‘졸피뎀’ 검출.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재판 날짜가 오는 23일로 연기됐다. 연기 사유는 변호인의 자료 준비 시간 부족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고유정의 국선변호인 측에서 재판 자료 준비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재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2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 시작에 앞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에 나선다.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고유정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고유정 측이 선임한 변호인들은 고유정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보도된 후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제주지법에 사임계를 냈다. 이에 법원은 재판 닷새를 앞두고 국선변호인을 지정했다. 제주지법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 배부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밤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해 은닉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일 고 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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