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폭행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으로 현장대응능력 강화, 구급차 CCTV 작동상태 수시 확인 및 채증장비 확보, 소방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엄정한 수사 등 폭행 사고 최소화와 폭행 시 강력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된다.
구동철 소방서장은 “현장 업무 수행 중인 소방대원에게 행해지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는 등 폭행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issue3589@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