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일인 5월 19일 오후 3시경, 인천도시철도 1호선 국제업무지구행 열차에서 30대 남성이 불법 촬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탑승객으로부터 지하철 경찰대에 접수됐다.
당시 인천시청역에서 근무 중이던 김황 주임은 관제실로부터 사건 내용을 전달 받고 인천시청역에 도착한 해당 열차에 탑승,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남자 승객을 하차시킨 후 고객안내센터에 도착한 경찰에 인계했다.
김황 주임은 열차가 도착한 짧은 시간에 빠른 출동과 대처로 불법촬영범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
김 주임은 “역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 기쁘면서도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승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인천도시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현장 직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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