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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검찰이 말한 보안자료, 공청회서 공개된 자료”

손혜원 “검찰이 말한 보안자료, 공청회서 공개된 자료”

등록 2019.06.19 21:09

임대현

  기자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검찰이 자신에 대한 공소장에 언급한 ‘보안자료’가 이미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일 손혜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보안자료로 지칭한 문서는 총 4쪽으로, 2017년 5월18일 목포시와 의원실 회의에서 목포시가 가지고 온 문서”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그런데 이 자료는 일주일 전인 5월11일 주민 공청회에서 ‘목포시 도시재생전략 계획(안)’이라는 제목으로 목포시민 등 50여명에게 공개됐던 자료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보안자료를 취득해 이를 토대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에 손 의원은 “검찰이 얘기한 보안자료 중 공청회에서 발표되지 않은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며 “검찰이 보안자료를 통한 기밀 획득을 핵심 혐의로 봤지만 이는 나를 기소하기 위한 억지 논리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손 의원은 “검찰이 얘기하는 보안자료가 2017년 5월18일 자인데 제가 조카 손소영에게 목포에 집을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3월, 4월이었다”라며 “보안문서는 글씨가 작아 보이지도 않는다. 정확히 보지도 못했다. (내용도 모두 알려진 것이라) 보안문서라고 한 것 자체가 검찰의 큰 실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성장 등 목포 부동산을 통해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목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에 압력을 넣은 일 등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무리한 것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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