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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 사태 후 8년 만에 여신액 60조 재돌파

저축은행, 부실 사태 후 8년 만에 여신액 60조 재돌파

등록 2019.06.14 17:30

한재희

  기자

올해 4월 말 기준 여신 잔액 60조원 돌파올해 초 수신 잔액도 60조8770억원 기록정부 대출 규제·시중은행比 높은 금리 효과최근 연체율 높아지며 금융당국 지표 점검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여신 규모가 6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8년 만이다. 올해 초 수신 금액도 60조원을 돌파했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적금 금리 정책과 정부의 대출 규제, 저축은행 금리 인하 등이 결합된 영향이다. 저축은행 업계 역시 건전성 확보와 사회 공헌 등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노력에 힘쓰고 있다.

1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영업 저축은행의 여신 총잔액은 60조1천204억원을 기록했다. 여신 잔액이 6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1년 5월(61조7707억원) 이후 7년 11개월 만이다.

2000년 1월 말 18조14억원이던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2004년 12월에 30조원, 2008년 4월에 50조원을 넘기고 2009년 9월 처음 60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2010년 5월 65조7천541억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2011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무분별하게 대출한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가 터지면서 상승세가 꺾였다. 2014년 6월 27조5698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이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사회 공헌 등 자정노력과 함께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대출 금리 인하 정책,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이 맞물리면서 규모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도 올해 초 60조원을 다시 돌파했다. 저축은행 수신은 올해 1월 말 기준 60조8770억원으로 2011년 12월 이후 7년 1개월만에 60조원을 다시 넘겼다. 올해 4월 말 수신액은 59조6764억원이다.

이는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 반사이익을 누린 것이란 평가다.

고액 예금이 늘어나면서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5천만원 순초과예금 규모도 작년 말에 7조원이 됐다. 2017년 말 5조4000억원에서 1년 사이에 1조6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저축은행 여·수신이 회복한 데는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크게 개선된 영향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작년 말 기준 14.36%로 규제 비율인 7∼8%보다 훨씬 높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 중 2곳만 제외하고 모두 10%를 넘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수신 고객이 늘어난 데는 높은 예금금리도 주효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의 작년 말 기준 1년 만기 신규정기예금 금리는 연 2.69%로 은행(2.13%), 상호금융(2.22%), 새마을금고(2.50%)보다 높았다.

여기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용 대상에 저축은행 예·적금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자금이 더욱 몰렸다.

이밖에도 모바일뱅킹 등으로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면서 저축은행 업계의 자정 노력 등도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건전성 관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 1분기 저축은행 총여신 연체율이 4.5%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0.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대출 가운데 기업대출 연체율은 4.6%로 지난해 말보다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은행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으로 대거 몰리면서 연체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채권이 다소 증가하고 있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과정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위축 등이 나타나는 지를 점검하고 필요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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