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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삼성전자 등 상장사 220곳 감사인 지정”

금감원 “내년 삼성전자 등 상장사 220곳 감사인 지정”

등록 2019.06.12 21:54

이지숙

  기자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의 경우 23곳 포함 예상7월 기업·감사인 대상 지정제도 설명회 개최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올해 11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삼성전자 등 220개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안정적인 지정제도 운영을 위해 확정된 12월말 결산 주권 상장법인의 2018년 재무제표를 이용해 첫해에 감사인이 지정될 상장사의 자산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분석을 실시했다.

주기적 지정제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제도다.

단 최근 6년 이내에 실시한 감리결과가 무혐의인 경우 지정이 면제되며 감리중인 경우와 기존 감사계약이 미종료된 경우 지정이 연기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11월 2020년 지정감사인을 통지할 예정이며 10월 사전통지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에는 주기적지정 면제·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삼성전자 등 477개사가 주기적지정 대상으로 추정되며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규모가 큰 220곳을 지정할 경우 자산규모 약 1900억원 이상인 상장사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기적지정 추정회사 220곳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34곳, 코스닥 상장사는 86곳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해당 상장사들의 평균 자산규모(개별)은 약 4조6000억원이다.

이 중 137개사(62%)가 현재 삼일 등 빅4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등 23곳이 2020년에 지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도에는 2020년도 지정대상 중 아직 지정받지 않은 회사를 우선 지정하게 됨에 따라 시총 상위 100대 기업 중 2021년 지정대상은 다음해로 지정이 연기된다.

2022년 16곳, 2023년 22곳이 지정되며 2023년까지 과반 이상이 지정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지정기초 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독려하고자 오는 7월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로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장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시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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