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과실이 적용되는 사고 외에도 다양한 사고와 관련해 과실 비율이 변경됩니다. 과실 비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 사고 #쌍방 과실 #일방 과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회비 58% 인상해놓고 불안한 쿠팡 · '기동카' 도입 두 달···이 좋은 걸 서울만 쓴다고? · 알바생 뽑았는데 왜 나오질 않니···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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