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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미 도의원 “농민수당, 경영체 아닌 전체 농민에게 지급해야”

이보라미 도의원 “농민수당, 경영체 아닌 전체 농민에게 지급해야”

등록 2019.05.23 17:34

노상래

  기자

전남도, 개인당 지급해야 하는 수당의 기본 원리 모른 척... ‘농민수당 지급 방법 개선’ 촉구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 2, 정의당)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 2, 정의당)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 2, 정의당)이 “전남도의 (가칭)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업경영체 단위가 아닌 전체 농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전남도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도 농민수당 정책과 관련해 최근 개최된 4차례의 공청회에서 농업경영체 단위로 지급할 경우 여성 농업인들이 지급 대상에서 소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수차례 제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농업경영체가 대부분 남성 가장으로 등록돼 있어 농민수당이 경영체 단위로 지급되면 농사일과 함께 육아와 보육, 가사 노동까지 책임지고 있는 여성에게 직접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여성농업인들의 상실감과 자긍심이 하락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성 농민은 전체 농민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60% 이상이 농업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도는 농민 개인이 아닌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단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청년·아동 수당도 개개인에게 지급하듯이 농민수당 역시 경영체 단위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돼야 하며, 개인 당 지급돼야 하는 수당의 기본 원리를 모른 척 하고, 경영체 단위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 적인 발상임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전남도의 농민 수당이 농민 개인이 아닌 농업경영체 단위로 지원될 경우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농민 수당을 직접 수령하지 못할 것”이라며“이는 반쪽 짜리 농업 정책으로 2011년 이후 성 평등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남도는 여성들에게 외면당하는 지자체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개인별 지급이 재정 여건상 어려운 문제라면, 기초연금 지급방법과 유사하게 1인 가구 100%, 2인 가구 170%, 3인 가구는 240%, 4인 가구는 320% 식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보라미의원은 전체농민의 53%를 차지하는 여성 농업인들에게도 농민수당이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적극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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