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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경영실태 평가, ‘내부통제’ 비중 20%→40% 확대

증권사 경영실태 평가, ‘내부통제’ 비중 20%→40% 확대

등록 2019.05.22 14:37

이지숙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때 ‘내부통제’ 평가 비중이 대폭 확대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때 부문별 비중을 조정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이 최근 사전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때 비계량평가 중 경영관리부문 평가 비중은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경영관리부문 평가는 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평가로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영의 적정성, 내부통제 조직 및 활동의 적절성, 위험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금융투자회사 경영실태평가는 크게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성되고 이 중 계량평가는 회사의 계량지표를 통해 자본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자산건전성 등 4개 부문을 평가한다.

비계량평가는 여기에 경영관리부문까지 5개 부문에 걸쳐 평가가 이뤄지는데 이번에 비계량평가의 경영관리부문 평가 비중이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대신 비계량평가의 수익성, 유동성 부문 평가 비중은 각각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은 각각 20%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초 경영실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이 대상이다.

한편 경영실태평가 때 내부통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들은 내부통제 기준 설정이나 조직 운영 등에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등은 경영실태평가 후 5단계(1~5등급)로 등급을 받게 되는데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에는 금감원장이 위기상황 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에 적절한 자구책 마련을 권고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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