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금감원, 28일 상장사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 개최

금감원, 28일 상장사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 개최

등록 2019.05.20 09:53

이지숙

  기자

공유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코넥스협회와 공동으로 개정 외부감사규정 하의 심사·감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신외감법 및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심사·감리 조치양정기준 전면 개편 등에 따라 상장회사 등의 심사·감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함이다.

28일 오후 2시 하나금융투자 3층 한마음홀에서 개최대며 대상은 상장회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회계실무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회계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 ▲감리 업무 관련 외감법규 주요 개정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등에 대해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재무제표 심사시 확인된 과실 위반사항을 신속 정정하는 경우 경조치 종결 원칙을 안내해 오류사항의 신속한 정정 유도 및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의 위반 등 중요한 위반행위에는 조치범위 확대 및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해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제재조치의 신뢰 확보를 위해 감리과정에서의 변호사 입회권 허용 등 제재절차 개선내용을 안내한다.

신청은 소관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의 건의사항을 접수 및 청취해 심사·감리 업무에 적극 참고할 예정인 만큼 설명회 이후에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며 “설명회 종료 후 설명회 자료 등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태그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