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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신정호 의원, SH공사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불과···법 기준 미달

서울시의회 신정호 의원, SH공사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불과···법 기준 미달

등록 2019.04.30 00:03

주성남

  기자

신정호 서울시의원신정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24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업무보고에서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공사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지적하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으로서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SH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3.1% 수준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된 지자체 기준 3.4%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서울시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가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5%를 적용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SH공사는 최근 확정된 직제개편안에 따라 공사설립 이후 최대인 100명 규모의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 장애인 채용 할당량은 약 2%에 불과해 여전히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사회적 약자 배려에 앞장서야 할 시 산하기관이 이처럼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보다 전향적인 취약계층 채용을 통해 공사가 시 투자·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타 공공기관에 귀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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