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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상장사 80%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임”

“30대 그룹 상장사 80%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임”

등록 2019.04.29 17:24

임정혁

  기자

대신지배구조硏 분석···“이사회 책임 경영 위해 노력 필요”

사진=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보고서사진=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보고서

30대 그룹 계열사의 80%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 36곳은 그룹 총수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함께 맡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30대 그룹 상장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임 현황 분석’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 3월 말 기준 12월 결산법인 상장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완료된 후 30대 그룹 소속 상장사 179개사를 분석해 이런 결론을 냈다.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43개사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30대 그룹 계열 상장사 중 30개사와 6개 지주회사(LG·GS·한진칼·두산·CJ·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에서 총수와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사익 편취 규제 대상 231개사 중 총수 등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한 기업은 총 11개사로 산출됐다.

또 이사회 의장이 비상근인 기타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곳도 11개사로 추산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SK그룹과 LG그룹 소속 상장 계열사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고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분석했다.

더불어 정관 상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규정한 경우가 19개사에 이르고 이사회 회의 관련 소집·통보가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104개사로 5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사회 회의 직전에 통보하는 것은 이사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의 판단이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이 제약 받을 우려가 있다”며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사회에서 걸러낼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환경에 맞는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강제적인 지배구조 개선보다 이사회의 책임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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