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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퇴직연금, ‘통합연금포털’서 확인·청구하세요!

잠자는 퇴직연금, ‘통합연금포털’서 확인·청구하세요!

등록 2019.04.02 10:56

김선민

  기자

잠자는 퇴직연금, ‘통합연금포털’서 확인·청구. 사진=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캡쳐잠자는 퇴직연금, ‘통합연금포털’서 확인·청구. 사진=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캡쳐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2017년 기준 10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 놓고 찾지 못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를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 돼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그동안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지급을 위해 각 기관별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 말 기준 1만1763개 사업장, 4만9675개의 계좌에서 발생했고 적립금액은 1093억원에 달한다. 2015년에는 1220억원, 2016년에는 1013억원이었다.

정부는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해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정보 이용 승인을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가입 여부 온라인 확인 방법 안내 팜플렛 비치와 팝업·배너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임금체불 사건 처리 시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해 퇴직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본인의 퇴직연금이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한 뒤 '내 연금조회'로 들어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이 가입한 금융사별 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계좌를 확인한 뒤에는 각종 서류와 함께 가입한 금융사를 직접 찾아가 퇴직연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자는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통합연금포털은 은행연합회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입수한 조회자의 개인별 연금 계약정보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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