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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연 부원장 “금융투자회사 지배구조·내부통제 개선해야”

원승연 부원장 “금융투자회사 지배구조·내부통제 개선해야”

등록 2019.03.26 10:31

이지숙

  기자

개편된 사모펀드 제도 조기정착, 공·사모펀드 균형발전회사 및 경영진 책임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필요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6일 ‘2019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얿무설명회’에 참석해 “금융투자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원 부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2018년 증권사는 역대 최고수준의 이익을 달성하고 자산운용사도 운용자산 1000조원은 넘어서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여전히 자본시장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불안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금감원은 2019년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주요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2019년을 ‘소득수도 성장’과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금융감독혁신의 틀 안에서 자본시장 주요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금융투자 산업 육성을 기본 축으로 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증권산업·인프라기관 간의 리스크 상호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금융 종합관리시스템, 회사별 자본규제 차별화 등 개별 금융회사 중심의 미시적 리스크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거시적 관점에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인지·관리할 수 있는 동태적 감독방안을 도입할 전망이다.

MMF(머니마켓펀드) 스트레스테스트 제도화 등 자산운용시장 리스크 요인에도 적시 대응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회사 및 경영 진의 책임이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 강화도 요구된다.

금감원은 이해상충 방지체계, 업무 위·수탁 등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영업행위 준칙 등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전한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위해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개편된 사모펀드 제도의 조기장착과 더불어 공·사모 펀드의 균형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검사 업무의 경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되,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증권사의 수검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레그테크(RegTech) 운영 사례 및 내부통제 역량 제고방안 등 최근 자본시장 주요이슈와 대응방안에 대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IBK투자증권이 레그테크 관련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운영사례를 발표했으며 금감원은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위한 소통 및 협업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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