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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외감법에 첫 희생양 된 아시아나항공

[stock&톡]신 외감법에 첫 희생양 된 아시아나항공

등록 2019.03.22 10:36

임주희

  기자

모기업 금호산업도 영향 받아 ‘거래정지’ 사측 “이른 시일 내 재감사 통해 이슈해소”증권가 “시장 신뢰 잃어···주가 조정 불가피"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유가증권시장 대형주 중에서 신 외부감사법의 첫 희생양이 됐다.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아시아나항공의 영향으로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음에 따라 거래가 정지됐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1일 저녁 2018년 회계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성 관련 조회공시로 인해 사유해소 시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전 7시26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정의견을 제출했다.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그리고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관련 연결재무제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며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한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하루 아시아나항공의 주식거래는 할 수 없다. 다만 오는 2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26일부터 거래가 가능하다.

증권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감사보고서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주가가 반등하긴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감사보고서 제출과 함께 지난 2월14일 제출한 연결재무제표도 정정됨에 따라 시장의 신뢰를 잃었단 평가다. 이날 정정공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6조8506억원에서 6조7893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1783억원에서 886억원으로 절반 수준 줄어들었다. 당기순이익은 기존 104억원 손실에서 1050 손실로 급증했다.

별도 기준 재무제표도 변경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외부감사인 감사 결과 매출액은 6조2518억원에서 6조2403억원으로, 영업이익은 1289억원에서 459억원, 당기순이익은 이익 25억원에서 125억원 손실로 정정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4가지 근거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래가 재개되면 주가가 빠질 수 밖에 없다. 물론 회사가 다시 적정의견을 빨리 받겠다고 하고 있어 회계법인에 정보 제공을 통한 적정의견 도출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 시기는 반기 검토의견이 나올 때쯤으로 예상된다”라며 “감사의견 뿐 아니라 재무제표 정정공시로 인해 시장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주가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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