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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 LCC 3곳 허용···에어필립·가디언즈 탈락(상보)

국토부, 신규 LCC 3곳 허용···에어필립·가디언즈 탈락(상보)

등록 2019.03.05 14:47

이세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3곳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원,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9대(B737-800)를 도입할 계획이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의 25개 노선 취항할 예정이다.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활용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 수요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다.

자본금 179억원(자본잉여금 188억원 별도),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할 계획인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 기반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하게 된다. 에어프레미아 역시 결격사유가 없고 물적요건을 충족시켰다. 특히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과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도입과 같은 서비스 차별화로 수요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형항공사(FSC)의 비즈니스석 보다는 저렴하면서 이코노미석 보다는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를 도입할 계획이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 취항을 검토 중이다.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에어로케이는 저렴한 운임 및 신규노선 취항 등으로 충청권․경기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해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에어필립의 경우 결격사유는 없지만 최대주주인 엄일석 전 대표이사 엄일석가 자본금 가장납입(자본금 166억원 중 55억원) 관련 소송 중에 있고,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소형항공운송사업도 경영난이 지속(일부 노선중단, 임금 체불, 조종사 단체 사직서 제출 등)되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가디언즈(화물)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자본금(58억6000만원) 등 물적요건은 충족했지만, 제출한 사업계획에 청주~자카르타 등 운수권이 없거나 청주-시안‧충칭 등 이미 포화된 노선이 다수 포함됐고 화물운송 수요의 구체성이 떨어져 면허 발급에서 탈락했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돼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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