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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추진”

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추진”

등록 2019.03.05 11:13

이지숙

  기자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 발표자본시장 발전 위한 과세체계 개편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

자본시장특위는 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현재 0.3%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순차적으로 낮추고 최종적으로 폐지할 것을 공식화했다.

자본시장특위 측은 “증권거래세는 손실인 투자자에게도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이중 과세 부담이 증가하고 높은 거래세율은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시장 효율성과 유동성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은 거래세를 폐지했고 아시아 주변 국가 역시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거래세율을 적용 중이다. 중국의 경우 0.1%, 대만 0.15%, 싱가폴 0.2%로 국내 0.3%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날 자본시장특위가 발표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본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에는 ▲증권거래세 폐지 ▲조세중립성·형평성·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개편 필요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도입을 통해 순소득에 과세 필요 ▲펀드과세 체계 정비 ▲혁신성장 및 국민 자산증식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할 방침이다. 이는 일본이 지난 90년대에 갖춘 과세체계와 유사한 형태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덧붙이며 형성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 특위는 과세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테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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