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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융 결제망, 全 핀테크 기업에 점진적 전면 개방

은행권 금융 결제망, 全 핀테크 기업에 점진적 전면 개방

등록 2019.02.25 12:00

정백현

  기자

금융 결제 부문의 전반적인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결제 인프라 혁신 정책이 추진된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중으로 은행권 공동 결제 시스템이 가동돼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은행에서도 앱을 통해 계좌를 보유한 은행으로의 자금 거래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등은 25일 핀테크와 금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 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내놨다.

이번 혁신안은 결제와 송금에 필수적인 금융결제망을 그동안의 폐쇄형 시스템에서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장 큰 뼈대로 하고 있다.

또한 10년 이상 지난 전자금융업 체계를 환경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해 지급지시서비스업 등의 신개념 결제 서비스 출현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 혁신을 통해 간편 결제의 이용한도를 넓히고 해외 결제 허용, 대중교통 결제 지원 등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우선 은행권 금융 결제 시스템은 핀테크 기업에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이용비용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규약 개정을 통해 모든 핀테크 결제 사업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편리하게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결제 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에 결제망을 개방하는 은행은 기존 16개 은행에 인터넷은행 2개가 추가될 예정이며 향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으로도 추가 확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스템 이용료는 현행 책정 수준인 400~500원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인 40~50원 정도로 책정될 예정이며 정확한 수수료 수준과 글로벌 시장 수준 등을 고려해 참여기관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은행 간에 적용되는 이용료는 은행 간 협의로 결정할 계획이다.

또 거래 규모 확대에 대비해 금융결제원 전산 시스템을 증설하고 24시간 실시간 장애 대응 체계를 설정하는가 하면 보안성 기준을 마련하고 보안 수준별 운영방식도 차등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은행권 금융 결제망 개방은 올 1분기 안에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전산 구축과 시스템 안정 등의 단계를 거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은행권 오픈뱅킹 체계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단점을 해결하고자 은행결제망 개방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전자금융거래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법 개정안에는 모든 은행이 결제 사업자에게 은행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API)해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은행 결제망을 이용하는 결제 사업자에 대해 이체 처리 순서나 처리 시간, 이용료 등에서의 차별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한국은행 규정을 바꿔 지급결제 계좌 발급·관리 업무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 사업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와 같이 금융 결제망에 직접 참가해 독자적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도록 금융 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에 직접 개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7년 최초 도입 이후 12년간 업종별로 정해진 전자금융업 규율 체계를 기능별로 전환하고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는 등 탄력적이고 확장성 있는 체계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가칭, My Payment 산업)’ 도입을 추진하고 은행 제휴 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자금이체도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가칭)도 도입된다.

핀테크 결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액 범위 내에서 후불(신용) 결제가 허용되며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소액 후불 결제업’의 제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금융 결제 인프라 혁신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외국환거래법, 여전법 등의 개정을 통해 각종 규제도 적극 철폐한다.

현행 200만원으로 한정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간편 결제 한도는 앞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간편결제 서비스 해외 진출과 국민 편익 제고 등을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외국환 간편결제 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베이트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간편 결제 단말기 보급을 확장하기 위해 단말기를 무상 보급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범용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교통카드와 연계를 통해 간편 결제 수단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편 결제 사업자의 제로페이 참여를 유도해 가맹점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또 새롭고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핀테크업계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도 검토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혁신적 결제서비스 활성화와 종합 금융플랫폼의 출현 등을 통해 금융업의 혁신과 경쟁이 크게 촉진될 것”이라며 “신용카드에 편중된 상거래 시장의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게 돼 소상공인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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