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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합의’ 탄력근로제, 뭐가 바꼈나

‘극적 합의’ 탄력근로제, 뭐가 바꼈나

등록 2019.02.20 13:55

주현철

  기자

유건 유연화-임금 보전 맞바꿔⋯3개월 만에 합의단위기간 최대 6개월⋯11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 근로시간 ‘주 단위’이재갑 고용부 장관 “국회 법제화 노력하겠다”

사진= 연합제공사진= 연합제공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안을 극적으로 마련했다. 그렇다면 극적합의에 이른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경사노위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합의안을 살펴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한 것은 2003년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로 확대한 지 16년 만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에 들어가자 주 52시간제를 지키려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시간 개선위의 합의 결과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3개월 초과 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사정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3개월 미만 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고, 대신 적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을 경우 합의안에 따른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3개월 미만 기간에 적용하는 탄력근로제는 기존 규정대로 진행이 된다”며 “다만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합의안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합의문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된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정부가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운영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소위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제도 악용을 대비해 정부가 신고나 보고를 받고 항상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지원하는 적극적 역할까지 합의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시간 개선위의 합의 결과는 국회에 제출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된다.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임시국회 개회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측에서 참석한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측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사가 큰 결단을 내려 합의해준 만큼 입법부인 국회가 그 뜻을 그대로 받아 잘 마무리하는게 숙제인 것 같다”며 “노사정이 마음 합해 만들어진 합의안인 만큼 잘 입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시간 유연성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 임금감소 방지 방안이 균형있게 가야하는데 오늘 발표된 사안에는 이들이 균형있게 담겼다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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