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 10년 이상 연체한 취약계층 채무 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과다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금융취약계층들의 신용회복을 돕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취약계층의 채무를 면제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를 2018년9월부터 2019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가 지원을 신청할 경우 채권추심 중단 및 매입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채무원금 1천만원 이하, 연체 10년 이상, 소득수준이 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기준 1,024천원이하)의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지원 대상자에 해당된다. 심사결과 상환능력이 없어야 하며,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동의한 경우 채권을 감면해준다.
신청방법은 전화상담, 인터넷신청,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전북지역본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화상담 또는 온크레딧에서 인터넷신청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전주‧익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019년2월28일까지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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