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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총 6240만원

지난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총 6240만원

등록 2019.01.29 12:00

이지숙

  기자

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발표신고자 총 3명에게 지급···건별 최고 지급액 2760만원

지난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총 6240만원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은 작년 자본시장 자본시장불공정거래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3명에게 총 62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 금감원의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적극 기여했다.

지급건수와 포상금액은 2017년 5건, 8727만원과 비교해 줄었지만 평균 금액은 2080만원으로 2017년 1745만원 대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28건, 4억3352만원으로 집계됐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3건(1억9917만원), 부정거래 8건(1억6455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5790만원) 순이었다.

작년 지급된 신고 포상금 중 건별 최고 지급액은 2760만원이었으며 최근 5년간 건별 최고 지급액은 2016년도 5920만원으로 조사됐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 법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 지능형 불공정거래가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시장감시 및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자 제보 등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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