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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증권거래세 폐지되면 당장 차익거래 관련 거래대금 증가 효과 있을 것”

한투증권 “증권거래세 폐지되면 당장 차익거래 관련 거래대금 증가 효과 있을 것”

등록 2019.01.27 09:59

임주희

  기자

최근 거론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실현되면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27일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이뤄지면 당장 차익거래 관련 거래대금이 증가할 수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우본)의 선례를 들었다.

백 연구원은 “2017년 4월1일부터 세법 개정으로 우본은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됐다”며 “이에 따라 4월28일부터 우본 차익거래가 재개되면서 일평균 약정대금(매수+매도)이 약 6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국가·지자체 약정대금의 시장 대비 비중은 직전 0.5% 내외에서 5% 내외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세 폐지로 인해 우본 차익거래 증가와 비슷한 차익거래 증가 효과가 난다고 보고 일평균 거래대금을 9조원으로 가정하면 거래대금(매수 또는 매도 단방향)은 3%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백 연구원은 “매칭되는 ETF(상장지수펀드) 거래 증가, 증시 활성화와 거래비용 감소에 따르는 전반적인 거래 회전율(거래대금/시가총액) 상승까지 고려하면 실제 거래대금 증가 효과는 3000억~1조원 내외가 예상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세 개편 논의가 가져올 직간접적 영향은 긍정적이고, 최근 증권주를 둘러싼 투자심리도 개선되고 있다”며 “주식시장 급락으로 채권·외환·상품(FICC) 부문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글로벌 IB(투자은행) 및 국내 증권사의 4분기 주가는 크게 하락했는데 최근 실적 기저효과 및 우려보다 양호한 자본시장 여건으로 올해 들어 글로벌 IB들의 주가는 반등세고, 국내 증권사도 1분기 실적개선으로 비슷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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