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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시 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의무화···소비자 알 권리 강화된다

은행 대출 시 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의무화···소비자 알 권리 강화된다

등록 2019.01.22 11:20

정백현

  기자

금융당국, 대출금리 산정 개선계획 발표금리 인하 요구권 실질적 행사 가능해져4월부터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지수 7월 도입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앞으로 모든 은행은 금융 소비자에게 대출을 공급할 때 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금리 모범규준 등을 고쳐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강화하고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 금리 지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금융연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운영 개선안 마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토해왔던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에 관한 개선안을 확정하고 22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일부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가 있었고 코픽스(COFIX) 금리가 은행이 대출을 위해 실제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게 됐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은행은 대출 공급 과정에서 소비자가 알아야 할 기초정보와 금리정보가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의무 제공해야 한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는 금융 소비자의 소득이나 담보 등 기초정보는 물론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전결금리)를 표기하고 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기하게 된다.

산정내역서는 대출 계약의 체결·갱신·연장 상황을 비롯해 금리 인하 요구에 따른 기초정보가 바뀌었을 때는 물론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변동 주기 도래 시에도 제공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된다. 특히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 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하고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 처리 결과와 사유를 포함해 소비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은행연합회가 매달 비교공시하던 각 은행들의 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앞으로 가감조정금리를 가산금리와 구분해 별도항목으로 공시한다. 따라서 앞으로 공시되는 항목은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등 4가지로 늘어난다.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차주로부터 제공·확인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 등에서 조회한 기초정보에 근거해 금리를 산출하도록 모범규준에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또 대출 과정 중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가 임의 변동될 경우 합리적 근거를 갖춰 내부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의무화하며 은행이 주기적으로 일선 점포의 대출금리 산정업무 운영 실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을 위해 가산금리 항목도 일부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구성항목의 수치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키로 하고 유동성·리스크 프리미엄은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 재산정하되 필요한 경우 보다 완화된 주기로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간접비 항목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재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된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제재 근거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은행 제재 관련 입법안 논의에 참여하되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대출 계약 후 3년 이내에 대출금 상환 시 상환액의 1.0% 내외로 부과됐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도 일부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이자 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4월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은 평균 0.2∼0.3%p, 신용대출은 평균 0.1∼0.2%p 수준으로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 수수료 인하 수준은 각 은행별로 대출종류에 따른 이자손실 등을 추계해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돼 은행 간 금리 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은행연합회가 매달 중순 발표하는 코픽스 지수는 일부 개편된다. 앞으로는 결제성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를 포함한 잔액기준 코픽스 지수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 경우 경우 잔액 기준 코픽스 지수는 현행보다 27bp 정도 하락하게 된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수는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용, 검증 과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된다.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는 기존 계약자를 위해 새로운 코픽스와 병행해 산출·공시하며 대출 계약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다. 또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되면 계약 후 3년 이전이라도 좀 더 쉽게 대출 전환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출금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소비자의 실질적 권리 행사가 강화될 것”이라며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화되는 만큼 은행 간의 금리 경쟁이 이뤄져 소비자들이 얻을 혜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안에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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