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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

등록 2019.01.17 17:03

주성남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 기사의 사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가,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사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각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기로 하고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을 통해 교육세와 국고의 올곧은 집행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다.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돼 교육을 위해 집행돼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세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 과세하고 지출하는 세금”이라며 “이는 국가의 예산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삭감을 방지하고 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요즘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의 모든 교육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세에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육과 교육’에 혼돈을 주는 정책의 개선을 촉구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교육을 단순히 예산계수 조정으로 판단해 추진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국회와 정부의 한시적 예산편성으로 향후 예산반영이 안 될 경우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염려도 있다”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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