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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제재, 1월안에 결론날까···‘본질VS절차’ 논쟁

한투증권 제재, 1월안에 결론날까···‘본질VS절차’ 논쟁

등록 2019.01.17 16:34

임주희

  기자

오는 24일 제 3차 제재심 예정···안건은 비공개한투증권 제재 안건 상정 안될 경우 2월로 미뤄져 증권가 “장기화는 양측에 부담으로 작용”

사진=한국투자증권사진=한국투자증권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를 좀처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지난 10일 열린 제 1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데 이어 지난 15일 열린 2차 제재심에선 해당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증권가에선 오는 24일 열리는 제3차 제재심에 한투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슈가 지속될 경우 양측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1월안에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제 3차 제재심이 열린다. 상정 안건은 비공개다.

업계에선 한투증권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미 제재에 대한 결정을 2차례 연기한데다 제3차 제재심에서도 다루지 않을 경우 2월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현재 4차 제재심 일정은 미정이다. 설 연휴 등을 고려하면 2월11일 이후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투증권 제재에 대한 논의가 50일을 넘기게 된다.

증권가 관계자는 “한투증권과 금감원 모두 이슈가 장기화 될 경우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특히 한투증권의 경우 이미 두 차례 적극적인 소명으로 금감원의 결정을 막은 바 있는데 또 한번 반복되거나 논의가 길어진다면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어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측이 대립하는 부분은 대출의 유형이다. 한투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당시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 회장에게 흘러갔고 이는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초대형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한투증권에 기관경고, 일부 영업정지, 임원 징계 등의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한투증권은 증권사가 설립한 형식적 기업인 SPC에 대한 발행어음 자금 공급을 기업대출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SPC가 최 회장과 TRS 계약을 맺으면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했으며 회사가 내준 자금을 받은 주체 역시 최 회장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0일 열린 제1차 제재심에서도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을 비롯 변호사와 세무사 등 13명이 참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증권가에서는 한투증권 주장대로 표면적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없지만 금감원이 본질을 중요시 여긴다는 점을 들어 결국 중징계가 결정될 것이라 예상했다. 2017년 미래에셋대우의 베트남 랜드마크 72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 제재 사례가 선례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6년 베트남 랜드마크 72빌딩과 관련해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해 총 771명에게 ABS 2500억원에 대한 청약을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대우는 15개의 유동화 회사를 설립해 특수목적법인(SPC)당 49인씩 청약 권유를 진행했다. 또한 사모상품이라는 점을 들어 공시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의 문제제기 후 미래에셋대우는 자본시장법상 사모의 경우 49인 이하에게만 청약을 권유하도록 돼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15개 회사들이 형식적으로 다른 회사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약 권유를 한 곳은 미래에셋대우 한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모로 판단했고 해당 빌딩 ABS 발행에 대해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위반'혐의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대우는 '기관주의' 조치와 담당임원의 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절차상으론 문제가 없지만 과거 미래에셋대우을 감안한다면 금감원에선 본질이 문제라는 입장”이라며 “일각에선 이미 결론을 내놓고 향후 행정소송 등을 고려해 한투증권의 소명을 들어주는 것이지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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