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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금감원, 골든브릿지 대주주변경 심사지연 직무유기”

사무금융노조 “금감원, 골든브릿지 대주주변경 심사지연 직무유기”

등록 2019.01.17 14:02

이지숙

  기자

금감원 심사지연에 10개월간 투자·채용 막혀작년 3분기 기준 86억원 적자···직원 15% 감소

17일 열린 ‘골든브릿지, 금감원 직무유기 규탄 결의대회’에서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17일 열린 ‘골든브릿지, 금감원 직무유기 규탄 결의대회’에서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의 장기화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적하고 나섰다.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17일 오전 11시 금감원 앞에서 ‘골든브릿지, 금감원 직무유기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금감원에 조속한 결론을 요구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작년 2월19일 대주주 골든브릿지와 상상인간의 대주주 지분 41.84%의 매매계약 체결로 금융감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후 10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까지 금감원의 적격성심사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깜깜이 심사를 진행해온 금감원은 심사중단이라는 카드까지 활용해 예비심사까지 포함하면 10개월이 넘는 심사기간을 끌어오면 명백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법이 정한 60일이라는 심사기한을 가볍게 무시했다”며 “결국 의도대로 상상인이 지쳐 인수의사를 포기하도록 몰아붙이는데 성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최대주주 골든브릿지와 상상인이 오는 4월 1일자로 당사자들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지분매각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상상인이 지분 매각 계약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들은 확정 판결에 따르지만 오는 3월 31일까지 최종 선고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4월 1일자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계약 해제 뒤 상상인은 골든브릿지에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1321만382주를, 골든브릿지는 상상인에게 주식 매매대금 261억5655만6360원을 반환하는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실제 금감원은 상상인 측에 기존에 영위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바탕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를 포기하도록 종용했다고 전해진다”며 “금감원이 심사기한을 한참 넘겨 끌어왔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거나 조사권을 사실상 승인권으로 행사하는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4월1일 전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금감원이 조속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는 금감원이 심사 지연에 채용과 투자가 중단돼 크게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018년 12월말 당기순손실은 약 1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억 이상의 추가 손실 발생이 예상되며, 영업용순자본비율은 226%에서 140%대로 하락해 자본확충이 시급한 상태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장은 “금감원이 시간을 끌어온 10개월 동안 골든브릿지증권은 경영공백 상태로 다른 경쟁사들이 최대 이익을 내는 와중에도 3분기 누적 8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신규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직원 수도 15%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차라리 작년 인수 불가 결정을 내렸다면 골든브릿지는 다른 매수자를 찾았을 것”이라며 “증시부진에 업황이 다시 좋지 않은 상황에서 4월1일까지 변화가 없다면 다시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무금융노조는 1월초 민병두 의원실을 통해 금감원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주주적격성 심사지연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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