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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향해 칼 빼든 금감원···이성재 앞세워 즉시연금 압박 강화

삼성생명 향해 칼 빼든 금감원···이성재 앞세워 즉시연금 압박 강화

등록 2019.01.18 18:38

수정 2019.01.18 18:44

장기영

  기자

금감원, 이성재 보험 담당 부원장보 선임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보험준법국장 출신삼성생명에 중징계 카드 꺼낼 가능성 높아

이성재 금융감독원 국장. 사진=금융감독원이성재 금융감독원 국장. 사진=금융감독원

이성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보험 담당 부원장보로 승진하며 3년여만에 생명보험업계 1위사 삼성생명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단행한 부원장보 인사를 통해 이성재 국장을 보험 담당 부원장보로 선임했다.

‘보험업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 부원장보는 자살보험금에 이어 이번에는 즉시연금 청구서를 들고 돌아왔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일괄 구제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한 삼성생명을 상대로 중징계 카드를 활용한 전방위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이 부원장보는 지난 2016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당시 보험준법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이끈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1963년생으로 부산대를 졸업했으며 한국은행을 거쳐 금감원에서 근무해왔다. 보험준법국장 역임 이후 은행준법국장, 여신금융검사국장을 지냈다.

이 부원장보는 자살보험금에 이어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해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을 압박할 보험금 유형은 달라졌지만 타깃은 동일하게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생보사들은 지난해 불명확한 약관을 이유로 과소 지급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금감원은 2017년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2012년 9월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같은 해 7월 26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만 지급키로 했다.

삼성생명이 이후 지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71억원(2만2700건)으로,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4300억원(5만5000건)의 60분의 1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관련 민원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청구 소송비용 지원에 나선 금감원과 충돌했다. 삼성생명은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민원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자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원장보는 이번에도 영업정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같은 중징계 카드로 삼성생명의 백기 투항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삼성생명의 일괄 구제 거부로 자존심을 구긴 윤석헌 원장의 인사에는 이 같은 의중이 담겨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감원은 2016년 주계약 또는 특약을 통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했으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다.

금감원은 당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약관상의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닌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대형 생보사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불가 입장을 고수하다 금감원의 고강도 제재 방침에 전액 지급키로 했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하며 보험금 지급을 압박했다.

이들 생보사는 결국 2017년 5월 최대 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함께 기관경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8억9400만원, 교보생명은 4억2800만원, 한화생명은 3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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