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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 제한적”

국토부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 제한적”

등록 2019.01.09 18:39

수정 2019.01.10 14:56

서승범

  기자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전체 95% 이상인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

국토교통부는 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으로 인해 시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들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서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탓에 보유세 등의 주택관련 세금이 증가하고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등 재산과 관련된 각종 복지혜택 수급자 감소·비용 증가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된 데 따른 답변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설사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대로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일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우선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을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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