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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장’ 노영민 광폭행보, 법안으로 본 경제철학

‘경제 실장’ 노영민 광폭행보, 법안으로 본 경제철학

등록 2019.01.11 06:30

임대현

  기자

청와대 비서실장 유력설 돌고 있는 노영전 주중대사의원시절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으로 다양한 법안발의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고심···지방에 권한·지원 늘려文정부 국정과제와 비슷한 법안 다수···주거공단 제안

노영민 주중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노영민 주중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주중대사로 있던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노 실장은 17대 국회의원부터 19대에 이르기까지 3선의 경험이 있는 노련한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가 의원시절 경제에 관련해 다양한 법안을 발의해 ‘경제 실장’을 영입했다는 평가받는다.

첫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도 의원 출신인데, 임 전 실장은 외교통일분야에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초기 외교통일분야에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이유를 임 전 실장의 업무능력에서 찾기도 했다.

노 실장도 얼마전까지 주중대사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통일분야에 일가견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역의원 시절 활동은 주로 경제분야였다. 이는 최근 정부가 경제정책에 주된 관심을 갖고 정책을 꾸려나가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노 실장의 의원시절 발의 법안으로 그의 경제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 실장은 의원시절 총 11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 중 지식경제위원회,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주로 경제와 관련된 상임위를 도맡았다. 특히, 19대 국회 후반기엔 산자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의 첫 대표발의 법안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다. 공동발의 명단에 임종석 전 실장의 이름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면서 개발 이후 추가적인 시설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만들었다. 노 실장은 이후에도 지방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의 경제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발의한 법안들도 대부분 지방과 관련한 법안들이었다.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시장과 군수도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세종시 관할 구역에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값 안정화와 관련된 법안도 있었다. 노 실장은 ‘한국주거복지공단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무주택 저소득자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통합관리하는 공단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국토도시공사법안’을 만들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등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국토도시공사로 통합을 주장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논의 끝에 폐기됐다.

역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다수 발의했다. 노 실장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 등을 위해 취득한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중소상인의 적합업종을 정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진출을 방지했다.

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도모하고 있는데, 노 실장 역시 의원시절 이와 비슷한 맥락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등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넓혔다.

최근 국회에선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되기도 했는데, 노 실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법안도 다수 발의했다. 그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사고의 신고와 관계 기관의 통보를 즉시 하도록 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리할 자격을 가진 자를 법률에 상향하여 직접 규정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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